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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자격, 신청기간, 최대 330만원 받기

by 리치훈짱6 2024. 4. 22.

 

1인가구 최대 165만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원을 정부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신청방법, 신청자격요건, 신청기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근로장려금을 최대 330만원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은 가구원의 구성과 부부의 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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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가구유형에 따른 지급가능액

  • 단독가구: 총소득2,200만원까지 최대 165만 원 (총급여액 400~ 900만 원인 경우)
  • 홑벌이가구: 총소득 3,200만원까지 최대 285만 원 (총급여액 700 ~1400만 원인 경우)
  • 맞벌이가구: 총소득 3,800만원까지 최대 330만 원 (총급여액 800~ 1,700만 원인 경우)

심사결과에 따라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급제외 또는 감액될 수 있으며, 재산합계액이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인 경우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 >>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구 내 2인 이상 거주자가 신청 시에는 1인에게만 지급)

 

가구유형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홀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단, 배우자가 있을 시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하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소득요건(부부합산)

2023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이여야 합니다. (비과세, 퇴직, 양도소득은 제외)

  •  단독가구 : 2,200만원
  • 홀벌이가구 : 3,200만원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재산조건(가구원 전체 합산)

20236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 평가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자

  •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2023년 중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변호사·변리사·의사 등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 2023 12 31일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 바로가기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1.반기신청

  • 2023년 상반기 소득 : 2023.9.1 ~ 15.
  • 2023년 하반기 소득 : 2024.3.1. ~ 15.

 

2.정기신청

  • 2024.5.1. ~ 2024.5.31

 

3.기한 후 신청

  • 2024.6.1 ~ 2024.11.30.

기한 후 신청한 경우 해당장려금의 95%(패널티)만 지급되니 신청기간을 지키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은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의 신청방법이 다릅니다.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개별인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1. ARS 전화신청(1544-9944)

- 전화 [1],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개별인증번호(8자리) 입력

 

 

2. 홈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가능

* 국민비서의 경우(국민비서 수신 지정앱으로 발송)

 

 

3. 홈택스(모바일, PC)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접속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하기

 

 

4.우편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신청안내문에 있는 QR 코드 스캔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이동 로그인없이 주민등록번호 7자리 입력 신청

 

 

5.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

- 전화하여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본인확인 후 신청가능하며 주민등록번호, 지급받을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 등을 사전 준비)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소득, 재산 요건 등 신청요건을 확인 후 홈택스(모바일, PC) 또는 서면으로 신청

* 근로소득외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정기신청(5) 대상임

 

1. 홈택스(모바일,PC)

* 홈택스 접속 장려금 · 연말정산 · 기부금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직접입력 신청 신청요건 확인 인적사항 작성 소득명세 작성 전세명세금 작성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작성 신청확인 및 전송

 

 

2.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신청서식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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