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인해 생활과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에서 지급하는 실업급여를 받고 계신다면 취업이후 아직 다 받지 못한 급여를 조기취업수당으로 받게 되실 겁니다. 조기취업수당 쉽게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조기취업수당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신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여 실업급여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1. 조기취업수당 지급요건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재취업한 날의 전날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아야 합니다.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 단, 이직일 기준 만 65세 이상 수급자는 6개월 이상 고용되거나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할 것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지급가능
※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3.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제외 대상
- 마지막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마지막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 실업의 신고일(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취업한 경우
-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임금액 이상인 직장에 취직한 경우(‘24년 고시 월 임금액: 5,740,000원)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단, 별정직 또는 임기제 공무원 제외
조기취업수당 청구기간 및 방법
-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실업급여를 지급받았던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사후지급)
※ 이직일 기준 65세 이상은 재취직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신청 가능
- 청구방법 : 우편, 팩스, 인터넷, 직접 방문 등
조기취업수당 수급시 주의사항
- 자영업자, 예술인·노무제공자로 조기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았어야 합니다.
-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전 퇴사한 회사에 재고용되거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 2년 이내[이전에 재취업한 날(사업 시작한 날)과 새로 재취업한 날(사업 시작한 날) 사이의 간격]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자로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는 조기재취업수당 적용 제외됨.
힘들었던 실직기간을 거쳐 성실한 구직활동으로 실업급여 기간 중 취업이 일찍 되신 분들은 조기취업수당이란 좋은 제도를 통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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