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생각지 못한 상황에서 사직 또는 실직상황에서 경제적 안정을 위해 국가에서 제공하는 아주 유용한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자임에도 신청방법 등을 몰라서 수급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으니 쉽게 실업급여 수급 신청과 받는 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제도
실업급여의 내용과 신청방법부터 필요 서류까지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의 뜻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본인의 의지가 아닌 사유로 실직했을 때 제공되는 경제적 지원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회사가 어려워져 권고사직 등의 이유나 계약기간 만료 등의 이유로 일정기간동안 구직활동을 하며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기간 동안 국가에서 생활비를 지원해줍니다.
1.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 단, 실업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 최저임금이 매년 변경되므로 실엽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변경되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쉽게 순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서 순서에 맞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1. 고용보험센터 방문하기
첫 번째 할 일은 주변에 있는 고용보험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2. 필요 서류
퇴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신분증, 통장사본 등의 서류가 실직 상황에 맞춰 다르게 필요할 수 있으니 문의 후 준비하기 바랍니다.
3. 신청서 작성 및 제출하기
고용보험센터에서 제공하는 신청서를 작성 후 필요 서류를 같이 제출합니다. 신청서에는 개인정보, 실직 사유, 이전 근로 내역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4. 구직활동 계획서 작성하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일자리를 구하는 구직활동을 열심히 수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구직활동 계획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5. 심사 및 승인받기
제출된 서류로 고용보험센터에서 심사를 진행하고 실업급여 승인이 되면 지정된 계좌로 실업급여가 지급되게 됩니다.
실업급여 지급대상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 예) 개인이 사직서를 제출 후 실업급여 신청은 불가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시 주의사항
실업급여 수급기간 동안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를 어기면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되고 최악의 경우 받은 돈을 다시 내야 할 수도 있으니 꼭 지키기 바랍니다.
1. 구직활동을 성실히 해야 합니다. 최소한의 구직활동은 해서 고용보험센터에서 확인이 되어야 수급이 됩니다.
2.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미리 고용보험센터에 신고하지 않으면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일시적 소득이 발생한 경우와 발생할 경우에도 신고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수급자가 꼭 해야 할 신고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 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 날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1.'취업'에 해당하는 경우
-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1개월 미만으로 고용·계약)
- 예술인으로서 월평균소득이 50만 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 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으로서 월보수액이 80만 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
- 회의 참석,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
-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수익 창출 또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에 취업할 수 없고, 그 활동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 전업 주식·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개인 방송인,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
2. 신고하지 않는 경우 부정수급이 되는 사례
-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근무하였다고 허위로 고용보험을 가입한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위장고용)
- 실제 퇴사하지 않았음에도 퇴사하였다고 고용보험 상실한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위장퇴사)
- 사업자등록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
- 가족명의로 본인이 사업(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 본인명의로 가족이 사업(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 다단계(암웨이, 다이너스티 등)에 회원가입 하는 경우
※ 단, ‘자가소비형’ 인 경우 확인 서류 제출 시 부정수급 대상 제외됨
- 부인, 자녀 등 친인척 및 주변 사람들의 일을 도와주는 경우 (보수를 지급받지 않은 근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해당)
-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임금 또는 기타 다른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 받았음에도 이를 실업인정 시 신고하지 않는 경우
※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
- 야간부터 근무를 시작하였으나 취업 일을 다음날로 신고한 경우
- 자격증 비치와 관련하여 사업주와 합의로 입사 일을 소급하여 처리하는 경우 (특히, 건설ㆍ환경처리 업종)
조기취업수당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신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여 실업급여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는 부정수급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가 근로를 제공하거나 취업·창업한 사실 또는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 재취업활동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 등 기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모두 반환되고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고,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금하시기 바랍니다.
1.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을 써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고 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 이직사유 또는 임금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 재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 실업인정내역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 수급자 외 타인이 대리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2. 부정수급 제보
부정수급 제보 시 실명(제보자 신분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고대상에 대한 부정수급이 확정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포상액 산정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제보자의 신분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 포상액 산정 기준
사업 구분 | 포상금 | 상한액(연간) |
실업급여 | 부정수급액의 20% | 1인당 5백만 원 (사업주 공모 시 5천만 원) |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
부정수급액의 20% | 1인당 5백만 원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 부정수급액의 30% | 1인당 3천만 원 |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에게 실업급여라는 좋은 제도를 통해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줄이고 구직활동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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