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은 재산세라는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오늘은 재산세 조회 및 납부방법과 납부일, 그리고 얼마의 세금을 내야 할지 미리 계산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재산세
개인이 부동산 등 어떠한 형태의 재산을 소유했다면 재산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지방세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재산세는 주택이나 아파트 또는 토지 등의 다양한 부동산에 부과되고 꼭 부동산이 아닌 다른 형태의 재산의 경우일지라도 재산의 가액에 따라 일정 금액 기준에 따라 계산됩니다.
재산세를 납부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수입원과 공공 서비스 제공에 사용되므로 우리는 재산세를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1. 재산세 계산방법
보통 재산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책정되므로 재산 기준이 매년 1월1일 공시되는 공시지가를 통해 과세표준을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의 형태에 따라 시가표준액으로 조회 해보고 과세표준을 구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세액을 계산하는 것은 공제여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아래 재산세 계산기를 이용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재산세 납부일
재산세는 부동산 기준 1년에 2번 납부하게 됩니다. 재산세의 부과 기준일은 6월1일 기준으로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7월과 9월에 납부하게 됩니다.
- 매년 7월 : 16일~31일
- 매년 9월 : 16일~30일
재산세는 어떤 형태의 재산 여부에 따라 납부일이 다릅니다. 각각 형태의 재산 납부일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구 분 | 납 기 | 비 고 | |
토 지 |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 까지 | ||
건축물 |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까지 | ||
주택 | 1기분 |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까지 | ※ 세액 20만원 이하인 경우 1기에 일시납 |
2기분 |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 까지 | ||
선 박 |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까지 | ||
항공기 |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까지 |
3. 재산세 조회 및 납부 방법
자신이 재산세 대상자이면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재산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서울과 서울 외 지역으로 구분되어 조회 및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아래 지역별 버튼을 이용해 바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는 당해 연도에 부과되는 세액의 50%는 7월에, 나머지 50%는 9월에 납부하게 됩니다. 여러 형태의 재산 중 주택에 한해 총 납부 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에 모두 납부가 가능합니다.
결론
재산세를 납부기일 전 반드시 미리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재산세를 확인하고 너무 많은 재산세가 책정되었다 생각이 들면 공시지가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공시지가 이의신청을 하면 재조정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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