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런 사유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서울시에 거주중인 저소득 가구를 위해 신속하게 현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아직 모르는 분들이 조건 확인 후 빠르게 신청해서 지원금 받을 수 있도록 알려 드릴 테니 꼭 신청해서 지원금 받아가세요.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금 제도
갑작스런 위기 등의 사유 발생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에 대해 생계비 등의 현금을 신속하게 제공해서 안정적 생활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금 신청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금 신청 방법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거주지 구청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 전화문의는 동주민센터, 구청, 서울시 다산콜센터 ☎ 120 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2.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금 선정조건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능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비고 |
기준 중위소득 100% 기준액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2024년 기준, 원) |
- 재산기준 : 4억 900만 원 이하 가능
- 금융재산기준 : 1,000만 원 이하 가능
3.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금 지원금액
- 지원내역 : 위기가구에 필요한 맞춤형 물품과 현금 지원
지원항목 | 가구 구성원 수 |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생계지원 | 713,100원 | 1,178,400원 | 1,508,600원 | 1,833,500원 | 2,142,600원 | 2,437,800원 |
의료지원 |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 원 | |||||
주거지원 |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 원 | |||||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
552,000원 | 941,700원 | 1,218,400원 | 1,494,100원 | 1,770,800원 | 2,047,400원 |
교육지원 | 초등(127,900원), 중등(180,000원), 고등(214,000원, 수업료+입학금) | |||||
기타지원 | 연료비 150,000원, 해산비 700,000원, 장제비 800,000원, 전기요금 500,000원 이내 |
- 지원횟수 : 1회
※ 생계지원, 의료지원 항목만 처음 지원 시와 상이한 위기상황 발생 시 동·구 회의를 통해 1회 추가지원 가능합니다.
4.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금 절차
서울시 긴급복지 지원금 지급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기상황발생(신청) | 긴급 ↗ ↘ |
지원결정 | ⇒ | 지원 | ⇒ | 사후조사(확인) | ⇒ | 사후관리 |
본인요구 복지플래너 지역주민 등 발굴 |
① 담당자 선지원 |
생계비·의료비 등 지원 (현물/현금) |
① 기족 복지대상자 (수급자,차상위,기초연금 등) |
타제도 후원연계 (구/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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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승인 | ||||||||
② 동·구 사례회의 | ② 일반대상자 ※ 차상위 계층 신청 등 행복e음을 연계한 사례관리 |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대상 위기사유
1. 긴급복지 위기 사유
(1)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ㆍ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①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② 단전된 때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 곤란한 때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ㆍ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⑦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인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기관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⑧ (코로나19로 인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⑨ (코로나19로 인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
(1)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콜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후 6개월 이내로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주 소득자의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으로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5)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콜·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등 그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를 최근 6개월 이상 체납된 경우
(11)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된 경우
단, 임시거주지 포함하여 월 임대료 50만원 이하로 월세 차감 후 보전되어 있는 보증금이 주거지원 금융재산 기준 이하인 경우
(12)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3) 과다채무로 3개월 이상 상환하고 있으며 생계가 어려운 경우
(14) 자살 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보건소, 정신건강보건센터, 의료기관 등에서 추천하는 경우
(15)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중 생계가 어렵다고 관련 부서에서 추천하는 경우
(16)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유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는 각 구마다 다를 수 있으니 확인 바랍니다.
결론
서울시민들을 위해 시에서 지원하는 제도인 만큼 적극 활용해서 지원금을 신청해서 생활비에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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