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규 참여자 모집이 24년 5월 1일부터 5월 21일까지 3주간 진행됩니다. 월 10만원 저금시 정부지원금 10~30만원까지 지급되는 좋은 제도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에 저축을 통한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청년이 교육, 주거, 창업 등 미래에 투자하고,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복지 사업입니다.
미래를 위한 빠른 목돈마련이 가능하니 신청가능하신 분들은 빠르게 신청하셔서 혜택을 보시길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하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기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으니 아래 버튼을 이용하여 신청기간이 얼마 안되니 빠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순서
-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작성
- 자가진단표 작성결과 가입요건이 충족하면 관련 서류 제출
- 가입안내 및 접수
- 신청자 자격 확인
- 최종 지원대상자 확정
- 70일 이내 신청인에게 결과 통보
- 하나은행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계좌 개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
2024년 5월 1일(수)부터 5월 21일(화) 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22일이 되면 신청자체가 불가하니 기간을 반드시 지키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필수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 공통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및 저축동의서 - 공통
-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 공통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공통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공통
- 소득재산신고서 - 공통
- 가족관계증명서 - 공통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대리 신청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 공통
- 재직증명서 (상시근로자 / 해당시)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일용근로 / 해당시)
- 급여이체 내역서 또는 급여이체통장 입금내역 (일용근로 / 해당시)
- 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 (사업소득 / 해당시)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 해당시)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농림축산업 / 해당시)
- 농업 경영체 확인서, 농업확인서, 가축사육업 허가증 등 입증서류 (농림축산업 / 해당시)
- 쌀 직불금 확인서 (농림축산업 / 해당시)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어업소득 / 해당시)
- 어업경영체 확인서, 어업인확인서 (어업소득 / 해당시)
- 수협의 어가별 위판기록 (어업소득 / 해당시)
- 어촌계 자료 등의 어종별 출하량 등 거래 관련 증빙서류 (어업소득 / 해당시)
필요 양식과 서류는 아래 정부24사이트에서 바로 검색 후 다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지원금 매월 30만원 지원대상자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만 15~39세 이하
- 월 10만원 이상 근로 또는 사업소득 발생
지원금 매월 10만원 지원대상자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19세~34세 이하 청년
-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230만원 이하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 증명서류 등을 통해 실제 근로여부 확인
※ 지원불가항목 - 대학교 근로 장학생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 적립중지가능 - 군입대자, 임신`출산으로 인한 퇴직자, 육아휴직 중인자에 한해 2년간 중지가능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월 근로소득장려금의 금액이 위 대상자와 같이 달라집니다.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기준 중위소득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
가입기준 (소득상한)1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
유지기준 (소득상한)2 |
차상위 이하 | 4,714,657 | 4,714,657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차상위 초과 | 4,714,657원(청년본인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3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
1 가입기준 :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2 유지기준 : 청년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매월 10만원을 3년동안 저축하면 매월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이자+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지급됩니다.
3년 동안 360만원을 적립하면 총 1,440만원(이중 본인납부 360만원)과 이자를 수령하게 됩니다.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근로소득공제금 : 가입시 생계급여수급 가구인 청년에게 월 10만원 지원
- 내일키움장려금 :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시 월 20만원 지원(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내일키움수익금 :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시 월 15만원 지급(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탈수급장려금 : 가입시 생계`의료수급 가구(청년)가 탈수급한 경우 지원
- 기타장려금 : 민간 등과 협약을 통한 추가지원, 지자체 자체사업 보조금 등 지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자
매월 10만원을 3년동안 저축하면 매월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이자+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지급됩니다.
3년 동안 360만원을 적립하면 총 720만원(이중 본인납부 360만원)과 이자를 수령하게 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유의사항
- 10만원 미만 적립시 월 근로소득장려금이 적립되지 않습니다.
- 대리신청 가능 : 대리인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시 가능합니다.
- 통장가입 기간에 근로활동을 하지 않으면 환수조치될 수 있습니다.
- 통장가입 기간 중
총10시간 교육이 필수입니다. - 통장가입 기간 중 소득 상한 초과시 중도 지급됩니다.
- 소득 상한은 매년 변동되기 때문에 매년 확인이 필수입니다.
- 사전 적립중지 없이 본인적립금 12월 미납시 환수조치 됩니다.
- 만기시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시 환수조치 됩니다.
- 해지 사유 없이 자격유지가 되고 있는지 연 1회 정기조사를 실시합니다.
위 10시간 교육은 아래 버튼을 통해서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그 밖의 문의사항은 자산형성 콜센터 ☎1522-3690 이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연락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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